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과정에서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마련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 대금결제와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했으나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엄격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여전사가 최대주주 변경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으나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으며,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담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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