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해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와 결제대행계약 정지,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할 때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으며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전사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했으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카드 여전사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이외에도 부가통신업자 등록 요건 심사, 등록 취소 요건 확인업무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향후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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