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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법 개정안 추진…토스뱅크, 신용카드업 진출하나

기사입력 : 2020-1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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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여전법 개정안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 추진

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비바리퍼블리카이미지 확대보기
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비바리퍼블리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여러 사업 구상을 그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신용카드업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에 진출 시 적용하는 대주주 자기자본 규제 등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스뱅크가 신용카드업 겸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은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다. 이미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때 완화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처럼 금융위는 신용카드업 겸영 시에도 재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토스뱅크가 신용카드업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용카드업까지 진출에 성공하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증권·보험에 이어 신용카드업까지 금융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증권과 토스페이먼츠, 토스 인슈어런스 등을 두고 있으며, 내년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금융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내년 3월 본인가 신청 전까지 여러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업도 그중 하나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주요 직군 경력 개발자를 본격적으로 채용에 나섰다. 토스는 내년 1월 본인가 신청서 제출과 금융당국의 심사 후 내년 3월에 본인가가 결정되면 내년 7월부터 토스뱅크 영업을 본격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의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 소외 계층에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저신용·소상공인 고객을 중심으로 포용과 혁신의 은행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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