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당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역 없이 결제일 기준 일주일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추가조처 없이 요금을 전액 환불을 받게 됐다.
OTT업체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왓챠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등이 고객 동의가 없는데도 업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격정책을 바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환불하거나 선물받은 유료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관도 수정하기로 했다.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6곳이다.
공정위 측은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