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2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가계자금 대출이 대출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에만 취급하고 차입목적, 소요자금내역,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충분하게 검토해 기록·유지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가계자금대출로 취급하거나 대출금이 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우회 대출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자금 용도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무 상태 악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복수의 기업 차주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신용위험 평가와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신규 여신 취급에 유의하고 구체적인 채권회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탁 및 펀드 관련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위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상품별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위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탁상품 운용자산설명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과 상품판매 단계에서의 설문지 원본 보관, 해피콜 제도 운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환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개정 절차 개선 및 고객 보호 사항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절차 투명성 강화, 장외파생상품 관련 자체점검 및 문서 관리 강화, 정보기술(IT) 부문 자체감사 체계 강화방안 마련 등을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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