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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서비스 ‘금융인증서’로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21-07-28 20:30

(최종수정 2021-07-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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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리 핀(PIN) 번호‧패턴‧지문 등으로 청약

청약 신청을 위한 금융인증서 로그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화면./자료=청약홈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청약 신청을 위한 금융인증서 로그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화면./자료=청약홈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오는 29일부터 청약신청, 청약 당첨조회, 청약자격 확인, 청약 연습 등 청약홈(Home)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스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21년간 공인인증 서비스로 운영해온 전자서명 수단이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 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금융인증서 하나로 끝 낼 수 있게 됐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났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 갱신돼 한 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 가능하다.

현재 20개 은행(산업‧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을‧신협‧중국공상‧산림‧하나‧신한‧케이뱅크) 홈페이지와 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이력조회 기능으로 최근 3개월간 금융인증서를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공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 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6자리 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금융인증서가 없는 고객은 20개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에서 인증센터에 접속한 뒤 ‘금융인증서 발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 신청, 금융 거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비대면 환경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인증서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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