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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앱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사입력 : 2021-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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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금융결제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Home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제원은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Home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원은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발급받은 가장 안전하고 범용적인 인증수단인 금융인증서를 청약Home에서도 이용해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금융인증서 하나로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도용·분실 위험이 없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청약서비스 이용법

금융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 청약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Home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6자리 PIN번호 입력 → 인증 완료의 절차를 거친다.

금융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센터 접속 → ‘금융인증서 발급’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입력 → 금융인증서 발급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행은 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 KEB하나, 신한, 케이뱅크다.

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청약Home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6자리 PIN번호 입력 → 인증 완료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ESKEY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21년간 공인인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보안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금융결제원은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 기능으로 더욱 편리해졌다"며 "현재 20개 은행 홈페이지·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이력조회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간 금융인증서를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결제원,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앱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결제원,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앱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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