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로 전체 75.7%를 차지하며,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로 20.4%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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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규모는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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