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대해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 2019년 감시분과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 1월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개편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2일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에 대해서도 펀딩 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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