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는 이달 중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라임펀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다른 판매사와 같이 배상비율은 배상 기준에 따라 손실액의
40~8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앞서 개최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게 개인은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피해자 2명에게 69%와 75%를 배상했으며, 우리은행은 65%와 78%를 배상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와 함께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이달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임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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