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끝냈다.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지만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하자 감사 강도를 높였다. 그 결과 금감원 내에서 검사 책임을 부서끼리 떠넘기는 등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내고도 112일 후에나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 임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들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인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사 CEO들에게 책임을 지게 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 회장이 최종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전여 임기만 채울 수 있다. CEO의 입지가 좁아지면 우리금융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원장의 입지도 좁아질 전망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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