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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배상 절차 신속 진행

기사입력 : 2021-04-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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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노력할 것”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분조위는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며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은 각각 69%, 75%로 결정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 행장에 대한 징계가 주의적 경고로 감경된다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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