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무·연구직 노조는 정 회장과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임금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각 회사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사측이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앞서 밝혔듯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측과 교섭권을 가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은 약 4만9000명이고, 기아지부는 2만9000명 수준이다. 그룹사를 통틀어 약 5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사무·연구직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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