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24개 상장사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시장별로 혐의 사항이 발견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 18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24개 회사 중 21개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발견됐고, 3건은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었다.
24개 종목 중 22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30.0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4.11%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17종목은 평균 거래량 증가율이 251%에 달했다.
재무구조도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18종목의 영업손실 평균은 2019년 71억 원에서 지난해 8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1종목 평균은 171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잦은 최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도 특징으로 꼽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들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이슈(바이오사업, 블록체인 사업 등) 등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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