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또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특징을 가졌다.
한계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 또한 취약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기업에선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라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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