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또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했다.
이들 기업에선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자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빈번하게 하는 기업도 한계기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그는 또한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라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