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상호금융·펀드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하는 등 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수수료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총영업수익 비중(부담 능력)도 고려해 안분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VAN사, 크라우디펀딩, P2P, GA 등도 상시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상호금융·펀드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에서는 자산운용사만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에서는 2024년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총부채 가중치를 20%p 낮추기로 했으며, GA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또한 추가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은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오는 9월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의결 등을 걸쳐 내년 9월부터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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