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환급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카카오페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절차나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또한 변경된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지연 게시하거나 통지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서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게시 및 이용자 통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인 20% 이상을 넘지 못했지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로 오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매월 적자가 발생해 자기자본 비율이 충족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 수립·이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잔액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며 알림 채널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본인확인 등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선불잔액을 조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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