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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전금법 개정안, 디지털 재벌 특혜 몰아주기”

기사입력 : 2021-05-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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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포기한 측면 있어”

지난 11일 금융노조와 경실련이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실시했다. /사진=금융노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금융노조와 경실련이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실시했다. /사진=금융노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윤노조와 시민단체에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소위 디지털 재벌로 불리는 빅테크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경실련 2층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실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것으로,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호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전급법 개정법안이 금산분리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 재벌에게 몰아주려는 법개정안을 수정하고, 다수 금융소비자와 공공성 관점에서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정안은 증명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배상책임 문제 등 일부 정비되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외관상 은행업과 비슷한 업무를 나눠 허용해주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포기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는 핀테크가 일부 뱅킹 업무만 해 ‘금융업자지만 금융기관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금융 업무 범위 제한이 있어도 뱅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법안은 기존 금융산업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금융산업 당사자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산업 당사자들과 논의나 고민 없이 현재 상태로 개정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것이 분명하고,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 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물론 지방은행들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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