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노조는 지난 11일 경실련 2층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기획좌담회를 실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것으로,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정안은 증명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배상책임 문제 등 일부 정비되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외관상 은행업과 비슷한 업무를 나눠 허용해주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포기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는 핀테크가 일부 뱅킹 업무만 해 ‘금융업자지만 금융기관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금융 업무 범위 제한이 있어도 뱅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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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은행 등 금융산업 당사자들과 논의나 고민 없이 현재 상태로 개정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것이 분명하고,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 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물론 지방은행들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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