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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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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