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150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 등 통합조회 서비스와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 제공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제외된 기업들의 스크래핑 방식 사용이 제한돼 카카오페이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의 형사처벌과 제재 이력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에 요청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서 본허가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중국 현지 인력을 총동원해 심사 중단 사태 해결에 나섰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면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됐으며, 경남은행은 대주주 BNK금융지주의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업 지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 여러 지적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된다. 행정절차는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와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되며,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권별 규정 개정안에 따라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의 심사 재개 여부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매월 정기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6개사가 본허가를 신청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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