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잠정중단됐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본인가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앤트그룹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에 요청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서 본허가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한 지난 2월 5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자산관리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제외된 기업들의 스크래핑 방식 사용은 제한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중국 현지 인력을 총동원해 심사 중단 사태 해결에 나섰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면서 시일 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2차 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사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허가에는 전북은행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나이스평가정보, KCB, 뱅큐, 아이지넷 등 6개사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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