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 포스트 코로나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 패널토론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가 ESG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SG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냐는 것과 지속성을 갖고 흐름을 유지해나갈 수 있냐는 것”이라며 “지속성을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ESG를 기업가치에 내재하는 접근 방법으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두 규제를 위해 갖춰야 할 인프라는 어떤 것이 ESG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기업의 ESG를 평가할 것이냐는 기준”이라며 “이러한 인프라가 없으면 소위 ‘워싱’이라는 무분별한 ESG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ESG 범주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환경부와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금융위에서도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 정보공시는 현재는 자율공시로 하고 있고 2030년부터 의무공시로 바뀌는 일정인데 좀 더 조속히 당겨야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ESG 기업 활동 평가의 경우 민간회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이에 대해 모색하고 있고 산업부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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