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데이터3법 개정에서 가명정보 도입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업·은행·증권사·보험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과 자산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28개 사는 오는 8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이행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과 함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스크린에 띄어진 고객 정보를 모으는 스크래핑 중심의 데이터 가공 기술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인 표준 API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법령 내에서 정한 범위의 개인정보만 활용 가능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탈퇴 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NH농협은행도 '데이터사업부'와 'IT마이데이터추진팀'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파일럿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신한은행은 API를 활용해 신한 쏠 앱의 '마이 자산'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전망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대로 여러 기업들로 개인정보가 이동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과 기업 간 데이터 비협조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가 고객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금융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지난 1월 1차 마이데이터 사업 본 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개 사다. 이 중 절반은 핀테크사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핀다, 한국금융솔루션 등 14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3월 23일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2차 신규 허가 서류접수를 진행하면서 금융업권 50여 개 기업이 신청을 마쳤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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