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장은 회원사로 편입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제44조에 따라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업무질서 유지와 조사·연구, 민원의 상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28개의 금융사를 발표했으며, 지난달부터 신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표준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이데이터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7월 18일에 실시된다. 마이데이터관리사 자격시험은 마이데이터 금융의 이해와 마이데이터 정보 및 실무, 마이데이터 보안관리 및 민원예방, 마이데이터 관련 법규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고객 민원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와 표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정보협회 기존 회원사인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등과 함께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용정보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궈추심회사는 채권자를 대신해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등을 통해 추심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을 추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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