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전북·기업·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곳이 예비허가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카드·캐피탈 중에선 롯데카드와 KB캐피탈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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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다음 허가 접수일은 다음달 28일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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