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 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서비스의 개발·테스트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에도 나선다.
기능적합성 심사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 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올해 서비스 출시 전 점검을 마치되 응용프로그램 이외 데이터베이스(DB) 등 전산설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점검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시행 전 지속적인 이슈 점검 및 협의 등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테스크포스(TF)와 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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