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의 충분성을 중점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감원(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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