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의 충분성을 중점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허가 신청은 오는 4월 23일 시작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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