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차액결제거래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세제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CFD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은 뒤 해외주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액결제거래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말한다.
다만 일반 주식투자보다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아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이른바 슈퍼개미를 위한 서비스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CFD를 추가해 오는 4월 1일부터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부과를 놓고 CFD의 효용성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내달 과세 개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일부 종목은 CFD 관련 보유물의 청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관련 통계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광현 유안타중권 연구원은 “CFD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 CFD로 의심되는 거래도 많아졌지만, 이는 추정과 의심일 뿐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고 있다”라며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집계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시점별 통계일 뿐 시계열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과세 개시가 CFD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한 데다 해외주식 거래 시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CFD의 11% 세율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의 절반”이라며 “해외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CFD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CFD 계좌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를 할 경우 주식 보유 없이도 시세 변동을 따라갈 수 있다”라며 “공매도가 가능한 시기에는 프라임브로커를 통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진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CFD 거래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곳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 해당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이어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잇따라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밖에도 신한·유진·한투 등이 CFD 서비스를 개시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고액자산가와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CF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CFD가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증권가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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