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는 연간 주식 양도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이미 납부한 거래세를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시장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손실을 보고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MZ세대 및 초보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액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거래 활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사의 수익 기반 확대에도 도움 될 수 있다. 특히 위탁매매 수익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실무 과제는 ‘환급 절차의 간소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환급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다. 김 의원은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 정보 수집과 손익 확인 절차가 얼마나 간편하게 자동화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회계·세무 전문가들 역시 “국세청, 증권사, 예탁결제원 간 정보 연동이 매끄럽지 않으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 거래부터 환급 대상에 적용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금융투자 세제 개편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거래세 수입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돼 세수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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