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선우회계법인과 한신회계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도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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