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와 함께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과징금 2억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이와 더불어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회사는 최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 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을 조치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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