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5월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왔지만 올해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새롭게 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8년 신용카드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정해졌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됐고,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됐다.
카드 업계에서는 지난해 최고 수준의 경영실적을 기록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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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결제액 증가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또한 할부금융과 리스금융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원가 이하 우대가맹점이 96%를 초과해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해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부가서비스·대손 비용 등 비용절감과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것이다”며,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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