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정한다.
지난 2018년 신용카드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됐으며,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됐다.
최근 카드사들이 2020년 경영실적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논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결제액 증가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했으며, 할부금융과 리스금융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적 증가는 일회성 요인의 비용절감과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것이며 신용판매부문에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해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부가서비스·대손 비용 등 비용절감과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것이다”며,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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