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 행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중 27명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초까지 1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이달 중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