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구·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채용자 근무 현황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했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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