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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0-10-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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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구·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은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채용자 근무 현황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했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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