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의 신입행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책임자인 만큼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하여금 다른 지원자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외부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의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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