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부정입사한 이들에 대해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이달 중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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