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혁신 세부과제를 내놨다. 금융위는 올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비(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등의 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디지털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8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분야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찾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이용자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 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위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인증 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 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안면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 본인확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됐다.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 확대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재원조성 근거도 법안에 담긴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한다. 금융사 등의 부당한 기술 탈취와 손해 전가 행위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의 타 플랫폼 입점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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