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
려하여 운용기한을 최초 2020.8.3일에서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
o 이는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후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에는 동 제도의 운용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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