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제한 특별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엉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현재 운영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매출액 등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여야 한다.
집합제한 특별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주요 6개 은행은 2%대, 그 외 은행은 2~3%대다.
대출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함께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지자체(교육청) 이행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접수부터 대출까지 가능하다.
지자체 이행 확인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 18일 시행된 이후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다. 이중 727억원 상당의 대출이 집행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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