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정’ 방식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도입될 ‘재정’ 방식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하는 내용도 연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