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
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된다.
이번에 도입될 ‘재정’ 방식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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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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