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말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27억원을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94억원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KB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KB증권 이후 판매 은행사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의해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분조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 배상비율 40~80%(법인 30~80%)에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채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향후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는 항후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 환매 지연된 상태다. 또한 라임펀드는 294억원을 판매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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