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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60~70% 배상 결정

기사입력 : 2020-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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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첫 타자
"TRS 제공사로 기본배상비율 책임 더"
"나머지도 40~80% 배상비율 자율조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해가 미확정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인 KB증권에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이번에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총수익스왑)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을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봤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했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이 소홀했다는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TRS한도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동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손실 초래했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두 경우에 70% 배상 권고를 내렸다. 그리고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60% 배상 권고를 했다.

아울러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옛 라임자산운용(현재 펀드 회수 절차 위해 웰브릿지자산운용 이관)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 21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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