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19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맨 처음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과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되는 등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내용과 형식이 개편됐다.
금감원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할 때 회사의 중요한 회계와 감사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