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19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맨 처음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과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되는 등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내용과 형식이 개편됐다.
금감원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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