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19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할 때 회사의 중요한 회계와 감사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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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강조사항에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와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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