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상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위원은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은 임원을 포함한 직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 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 외부위원을 합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이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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