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안내한다.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12월 중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오는 2021년 1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현장 일선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 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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