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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에 회계결산·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2020-1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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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2020년 결산부터 적용토록 조기 안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운데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12월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안내하기로 했다. 실무가이드에서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하게 된다.

또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안내한다.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12월 중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오는 2021년 1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일선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 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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