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되며, 사전질의를 접수받아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지정사유와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구·부산·광주·울산 등 주요 도시에 직접 방문해 설명해왔다.
사전질의 접수는 오늘(11일)부터 15일까지 금감원 이메일에 접수할 수 있으며,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해 질의도 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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