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되며, 사전질의를 접수받아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지정사유와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구·부산·광주·울산
등 주요 도시에 직접 방문해 설명해왔다.
사전질의
접수는
오늘
(11일
)부터
15일까지
금감원
이메일에
접수할
수
있으며
,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해
질의도
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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