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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상한 없어진다

기사입력 : 2021-01-17 17:57

(최종수정 2021-05-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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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상한 없어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다.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금소법 취지를 감안해 상환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 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한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수용됐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게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는 내용은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 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력에 따라 교육 강도가 차등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위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작성의무를 증권 발행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은 직판업자의 설명서 작성의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설명서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가 제공될 경우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설명서 내용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직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모펀드를 청약 철회권 예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부 투자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로 인해 펀드 결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기회를 놓친 투자자와의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자문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여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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