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가 지난 9월 212건에서 10월 202건, 11월에는 299건으로, 11월에는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금융회사와 금감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금융거래법 위반과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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