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이 신설돼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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