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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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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