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이 신설돼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단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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